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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변 “전세사기 방지 위해 공인중개사 책임·처벌 강화해야”

작성일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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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입법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새변은 20일 오후 4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근에서 각 유형별 전세사기의 입법적 해결방법 등을 연구하기 위해 주식회사 아이엔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이엔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 관련 애플리케이션 '임차in'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아이엔은 1만5000여명의 회원들에게 접수받은 전세사기 위험사례 신고상담 내역을 유형화 해 새변에 제공했고, 새변은 이를 토대로 각 유형별 전세사기 해결방법을 고민했다.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임대인의 '연락 두절'이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등 전세매물의 장점을 내세워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입주 1개월 안에 전세매물을 팔아버리고 잠적하는 형태다. 전세매물의 신규 임대인은 소위 '바지 사장'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새변은 "임대인이 연락 되지 않을 경우 '악성 임대인'으로 판별해, 법 구제가 시작되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변은 "임차인이 의사표시를 하려해도 연락 방법이 없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공시송달은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 등 시간 지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인이 위조된 대출완납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민 뒤 전세계약을 맺고 도주하는 경우도 있다. 새변은 "등기 시 제출서류에 공증을 받도록 하는 방법을 도입하거나, 부실 등기 관련 보험제도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변은 "잔금일에 발생하는 예측불가능한 등기상 권리변경을 임차인이 책임지는 현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심화돼야 한다"며 "이것이 등기에 대한 신뢰와, 전세사기를 사법제도가 예방할 수 있다는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법적으로 집행적 효력이 없는 각서만 믿고 계약하지 않아야 한다고 임차인들에게 주의했다.

또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 의무위반 시 형사처벌 도입을 방안으로 들었다. 새변의 공동대표이자 공인중개사 자격도 있는 김희영 변호사는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의 기본 윤리 의무가 있지만, 의부를 위반해 고객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도 현행법으로는 단순 자격 정지, 과태료 정도의 제재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인중개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지식과 고객의 신의를 이용해 고객을 기망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처벌을 받거나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이 추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시아투데이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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