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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수법 중 '전세·매매 동시진행'이 절반 이상

작성일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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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전세사기 수법으로는 '동시진행'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이 부동산 앱 '임차in'을 운영하는 '아이엔'과 함께 최근 6개월간 전세사기 수법 유형별 빈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새변과 아이엔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아이엔의 cs 센터에 접수된 100건의 상담 내역을 유형별로 분석했다. 그 결과 전세 계약과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서 임대인이 바뀌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동시진행'이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축빌라로 동시진행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 신축빌라 전세계약 후 임대인이 바뀌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신축빌라 분양물건 전세사기'가 25건으로 집계됐다.

또 임대인이 모든 재산을 숨기고 개인회생 혹은 파산신청을 진행하는 '파산 신청'이 10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전날인 잔금일에 대출을 실행하는 '대항력 취득 전 대출'이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임차인을 잠시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하게 한 후 임대인이 대출을 실행하는 '전입신고'가 2건, 위조되거나 부실하게 발급되어 전입신고한 세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전입세대열람원으로 대부업체를 속여 대출을 받고 잠적하면 대부업체가 임차인에게 연락을 하며 피해를 주는 '전입세대열람원'이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새변은 최근 전세사기 1인당 피해액이 1~3억 사이인 점을 고려할 때 8년 이상의 형량이 선고되기가 쉽지않은 측면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사회 취약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 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합쳐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변 관계자는 "사회 취약자 대상 전세사기 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합산하도록 하는 특정경제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EWSIS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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